'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름부터 살펴보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 중 청약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저축통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청년우대형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 더 나은 저축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나도 대상이 되는 거야?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 병역증명서로 확인가능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 ■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자(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