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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그게 뭔데?

걷고읽기 2024. 1. 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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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름부터 살펴보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 중 청약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저축통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청년우대형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 더 나은 저축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나도 대상이 되는 거야?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 병역증명서로 확인가능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자(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입을 원하는 시점에 일은 하고 있으나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그 해에 수령한 급여 총액을 연환산하여 36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가입 대상이 된다.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현재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대상이 된다.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부모님께서 유주택자라면 가입 후 3년 내에 가족과 분리되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가입대상이 된다. 이 경우 3년 내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었다는 서류(주민등록등본)를 가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님이 모두 무주택자라면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된다.
  • (다만 ①, 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가입하기 까다롭지는 않을까?

나이 제한에, 소득기준에, 무주택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가입절차도 까다롭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의 서류들만 챙겨서 은행에 방문한다면 한 번의 방문으로 충분히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필요서류

  • 소득증빙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면 된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위 서류들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간 동안 수령했던 전체 급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근로기간 전체)를 준비하면 된다.
  • 병적증명서

    만 34세가 넘는 사람 중 병적증명서를 통해 인증가능한 병역 이행기간을 제외하면 만 34세가 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병적증명서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 각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류로 가입자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만 19세 ~ 34세(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가입시 은행에 얘기하여 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그 외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모두 제출 대상이니 지참하도록 하자.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입하면 어떤 게 이득인데?

 금리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3% 연 2.8%

 

납입원금 5,000만 원을 한도로 2년 이상 청약 통장을 유지할 시 청년우대형의 경우 일반 계좌보다 1.5% 높은 연 4.3%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현재 글 작성시점 기준으로 웬만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적금금리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청약저축의 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지금 계좌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위 금리를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 혜택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여 이자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총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이자소득세율은 15.4% 인데 우리가 이자로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이자소득세인 15만 4천 원을 제외한 84만 6천 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계좌를 통해 발생되는 이자 5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5.4%(77만 원)를 떼지 않고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위 글을 읽고도 고민이 된다면...

본인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면서 단기가 아닌 2년 이상을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저축을 계획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자.

 

월 납입금액은 본인이 가입기간 중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매월 납입을 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가입대상이 된다면 그 후 얼마를 납입할지는 온전한 본인의 선택임으로 1,2년짜리 단기간 저축과 5년, 10년 중장기적 저축을 나눠서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액으로라도 충분히 가입해 볼 만한 상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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