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그 외

노란우산공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일까?

걷고읽기 2024. 2. 12. 22:03
반응형

'노란우산공제' 들어는 봤지만, 그래서 어떤 상품인데?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생활의 안정을 준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본인의 사업소득 중 일부를 중장기적으로 저축하지 않는다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맞았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위와 같은 경제적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여 주는 장치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자가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장치로 사업주의 폐업 후 경제적 안정성과 또 다른 사업으로의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겠다.

출처 Unsplash


'노란우산공제'의 특징과 기능

'노란우산공제'는 일반적인 저축 개념에 부가적인 기능들이 합쳐져 있는 상품으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였을 때 단기적, 장기적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다양한 폐업사유 중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폐업하게 되어 일반 예금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이 압류되는 경우에 놓인다 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금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생활비를 마련하고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더불에 소득을 결정짓는 상당히 큰 요소 중 하나가 세금신고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납부한 공제금과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 중 본인이 선택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활용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나서 매달 미루지 않고 공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납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대 납입한 부금의 90% 이내의 금액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기 전까지 묶여있는 돈이라 생각될 수 있는 공제금을 대출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니 '혹시나 급전이 필요할 땐 어쩌나'를 걱정하여 가입을 미루고 있는 사업주라면 걱정을 덜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무료 상해 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그래서 나도 가입가능한 거야?

노란우산공제는 운영 중인 사업의 업종과 연 매출액에 따라 가입대상이 다르다.

  • 연 매출액

     본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의 업종에 해당하는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치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가입 제한 업종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주는 가입이 제한된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기타 가입제한

    매월 납부해야 할 부금의 연체 또는 부정수급의 사유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매월 얼마씩 납부하는 게 좋을까?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으로 인해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꾸준히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금액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 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월 얼마를 납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할 수 있겠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의 경우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을 굉장한 부담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 매월 약 42만 원(연 500만 원가량)을 납부하는 것 또한 상황에 따라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에 일단 소액으로 납부를 시작하여 매월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 납부금액을 늘리는 것 추천한다. 당장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매월 5만 원의 금액은 부담이 아니기에 일단 가입을 하여 소액 납부를 먼저 시작해 보자.

 

납부금액 변경의 경우 최초 가입 후 3회 이상 부금을 납부한 후 변경이 가능하며 납부 날짜나 납부 계좌의 경우 언제든지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계좌로 변경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그래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나의 대답은 '소액으로라도 가입하라'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는 언제, 얼마를 하더라도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그것 또한 올바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납입 금액을 결정하되 일단 최소 가입금액인 5만 원으로라도 상품에 가입을 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보호, 상해보험 가입 등에 대한 혜택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누릴 자격을 갖게 된다. 위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매월 5만 원으로 시작하여 점차 납입 금액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며 이미 사업을 수년간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2-30만 원으로 시작하여 점차 금액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반응형

'은행 > 그 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체한도 여전히 헷갈린다면?  (0)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