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그 외

이체한도 여전히 헷갈린다면?

걷고읽기 2024. 2. 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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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은행을 들리지 않고 이체를 할 때는 이체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송금을 할 수가 없다.
이체한도는 매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송금한도를 제대로 알아두지 않아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자.


ATM ( 현금 자동 입출금기 )

 

 
 
우리가 흔히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이라 부르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통한 이체는 통장, 카드 실물이 있으면 기계를 통해 이체가 가능하다. 요즘은 무매체 출금 서비스라고 해서 스마트뱅킹을 통한 인증번호나 지정맥인증을 통한 입출금, 이체거래가 가능하기도 하다.

  • 이체한도

    1회 600만 원 / 1일 3,000만원

    거의 모든 ATM에서는 위와 같은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체가 가능하다.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기본으로 설정되는 ATM 이체한도 또한 위와 같지만 1년 동안 ATM을 통한 거래가 없다면 1회, 1일 이체한도가 7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이체한도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 현금출금

    1회 100만 원 / 1일 600만 원

    현금출금한도 또한 1년 동안 ATM을 통한 거래가 없다면 70만 원으로 제한되며 마찬가지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한도를 늘려야 한다.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은 같은 서비스를 컴퓨터를 통해 하느냐(인터넷뱅킹)와 스마트폰을 통해 하느냐(스마트뱅킹)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의 경우 공동인증서나 보안매체와 같은 보안절차를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뱅킹 서비스를 통한 자금이체는 어떤 보안매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체한도의 차이가 있다.


  • 평면보안카드

    1회 1,000만 원 / 1일 1,000만원

    은행에서 뱅킹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기본 보안매체인 평면보안카드를 이용하면 하루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 OTP

    1회 1억 원 / 1일 5억 원

     개인이 뱅킹 서비스를 통해 이체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OTP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매체에서와 마찬가지로 횟수제한은 없으나 한 번에 1억, 하루 최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나의 이체한도를 왜 알아 놓아야 할까?

흔히 전세나 매매 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와 같은 중요한 거래 시 자금이체한도를 제대로 알아두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면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거래관계인(부동산소장, 법무사 사무실 직원 등) 그리고 본인에게 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면보안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금을 이체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1,000만 원까지 송금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이체를 시도하였으나 이체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평면보안카드, OTP 이용 시 위의 각각 한도는 최대한도이다. 최대로 설정을 해놓았을 시 위와 같은 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초 인터넷뱅킹 가입 시 혹은 보안매체 변경 시 최대한도가 아닌 100만 원, 500만 원과 같은 소액으로 설정해 놓았을 경우가 아주 많다.
 
반드시 중요한 거래를 하기 전에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플 내에서 본인의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자.
 
하루에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표를 발급하여 준비하거나 서류 확인 후 은행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약속장소를 은행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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