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나는 과연 대상이 될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름부터 뜯어살 펴 보자
■ 청년전용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상품의 군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주거나 하는 상품은 아니기에 나이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이 없다.
■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만든 은행대출상품과 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기금대출상품 둘 중 하나의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데 버팀목은 기금대출상품에 해당한다. 은행대출상품의 경우 기준금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출받는 시점의 금리가 중요하나, 기금대출상품의 경우 상품별, 대상별 정해진 금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기를 타지 않는 편이다.
■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이란 말 그대로 전세계약을 한 계약자가 전세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릴 때 이용하는 대출을 말한다.

위의 설명을 통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나는 과연 대상이 될까?
■ 기본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이면서 전세계약을 한 계약자라면 모두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으로 최소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이 1억인 전세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300백만 원(보증금의 3%)만 납부하였다면 전세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안된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5% 이상을 지불하기 위해 계약금을 추가납입한 후 은행에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면 된다. - 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
세대주와 예비세대주라는 용어 모두 생소할 것이다.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할 때 주민센터에 신고(전입신고)하게 되면 그 집안(세대)의 대표자를 나타내는 세대주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보통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세대주일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말 그대로 앞으로 이사하여 들어갈 집을 대표할 사람이 될 자격이며 전입신고 시 본인을 세대주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 무주택자
無 주택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한다. 혹여나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가는 상황이라면 이사 후 세대를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기본적으로 은행상품이든 기금상품이든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중에 또 다른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는 없다.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자는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따로 지정된 사항이 없기에 미혼이라면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 자산이 3.45억원이하인 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긴 하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 등 청년과 서민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덧붙여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기금e든든에 신청하게 되어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 3.45억 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자산심사에 대한 통과를 했다는 의미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 연체 등의 신용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현재 혹은 과거에 은행에 연체했던 이력이 있다면 대상이 되기 힘들다.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위 글을 읽으며 충분히 확인하였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그래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상품일까?
■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적용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일반적인 은행대출상품의 경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고객적용금리 ] 의 방식으로 금리가 산정되나
기금대출상품은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당장 국민은행 기준금리, 하나은행 기준금리 등 은행 기준금리를 검색하면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작성일인 2024년 1월 22일 기준 현재 6개월 변동금리 3.63%, 1년 변동금리 3.56% 이다.
여기에 가산금리가 1%만 더해지더라도 4% 중반을 넘어가는 금리를 사용하게 된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는 약 2% 에서 최대 3% 까지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1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시 내가 받게 될 금전적 이득이 1년에 2백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구,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등 추가적인 우대금리의 대상이 된다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다른 상품과의 비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의 종류는 오늘 설명한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은행상품대출
각 은행에서는 은행상품대출 중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용 전세대출들이 존재한다. 이 대출의 경우 은행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 기준금리 + 0.99% ] 의 금리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 상품은 많은 부분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유사하나 상품의 이름을 통해 이미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금리는 1.5%로 매우 저렴하다. - 지자체 지원 전세대출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보증 > 전세/월세자금보증 > 협약전세자금보증 ] 여기로 들어가면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원이 있다면 검색해 보라.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3% ~ 5% 가량의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그 어떤 전세대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대출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대상을 간략하게 추려서 정리해 보자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사회 초년생 !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이 1억 원 보다 더 필요한 청년 !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이용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지까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위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